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사실인가?

계좌이체 세무조사, 정말 가족 간 용돈도 문제될까?
최근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가족끼리 계좌이체만 해도 세무조사에 걸린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학원비나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계좌이체와 세무조사, 증여세 기준, 그리고 절세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좌이체 = 무조건 세무조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계좌이체를 다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단순한 가족 간 송금이 아니라, 이상 거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반복적으로 쪼개서 고액 송금이 이어지는 경우
-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자녀 계좌에 계속 쌓이는 경우
이럴 때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지, 용돈이나 생활비 송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기준 정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즉, 성인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송금했다면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면, 2천만 원은 공제되지만 나머지 1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예외
국세청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자녀 학비, 병원비, 생활비 등 실제로 필요한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녀 통장에 저축하는 경우입니다.
- 생활비 송금 → 곧바로 학원비·등록금으로 사용 = 문제 없음
- 생활비 송금 → 그대로 적금이나 주식 투자 = 증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부모가 생활비·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부모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송금 후 바로 사용 내역이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녀의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자산 취득 (예: 사회 초년생이 수억 원 아파트 구매)
- 고액 현금 거래, 반복 분할 송금
- 차용증 없는 거액 송금
이런 경우 국세청은 “이 돈 어디서 났나?” 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 상환 내역까지 있어야 안전하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꿀팁
- 10년 단위 공제 활용
-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음.
- 생활비·교육비 직접 지출
- 자녀 통장 저축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차용증 활용
- 부모→자녀 목돈 이동 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증빙 확보
- 송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 자료 보관 필수.
- 자진 신고 시 3% 공제
-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계좌이체만 해도 세무조사에 걸린다”는 말은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 취득이나 출처 불분명한 거래는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송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여세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