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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면서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가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통장이라면? 매달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얼마 전 직접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해봤는데, 정말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였어요. 오늘은 복지로에서 계좌변경하는 방법과 함께, 자녀 명의 계좌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한 경우
- 내 명의 계좌 → 내 명의 다른 계좌
- 내 명의 계좌 → 자녀 명의 계좌
- 부모 명의 계좌 → 다른 부모 명의 계좌 (가구원 간 변경)
(2) 불가능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필요)
- 외국인 신청자
- 제3자 명의 계좌로 변경
- 압류방지통장
- 부기명 계좌(예금주에 별도 표기된 계좌)
- 기관·법인 계좌
즉, 가족(가구원) 내에서 명의 변경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하는 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PC) 또는 복지로 앱(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변경 절차 (PC & 모바일 공통)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클릭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온라인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 신청인·아동 정보 확인 후, 새 계좌번호 입력
- 변경 사유 작성 → 신청 완료!
※ 신청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확인이 오며, 보통 신청 당일 안에 승인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 변경할 계좌 통장 사본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해당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받으려면 반드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10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달은 기존 계좌로 지급, 다음 달부터 변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는 필요 없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변경하면 좋은 이유 (절세 혜택!)
많은 부모님들이 아동수당을 본인 계좌로 받다가 자녀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절세 효과 때문이에요.
👉 국세청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간 2,000만 원
- 아동수당(최대 약 960만 원) + 부모급여(0세 1,200만 원 + 1세 600만 원 = 총 1,800만 원)
- 합산하면 약 2,76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자녀 계좌로 직접 받으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 계좌로 받는 것보다 자녀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편이 세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이렇게 하세요
| 구분 | 내용 |
| 온라인 가능 | 본인 → 본인/자녀/가구원 계좌 |
| 온라인 불가 | 외국인, 제3자 명의, 압류방지통장, 기관·법인 계좌 등 |
|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앱 |
|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유의사항 | 10일 이전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 |
| 절세 팁 | 자녀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 |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고,
무엇보다 자녀 명의 계좌로 받으면 절세 효과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혹시 아직 안 쓰는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변경해보세요!
아이에게도 자산 형성의 시작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 될 거예요. 😊




















